[미디어 속 JJ - 조선일보] 코로나 바이러스 법률계에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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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vin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30 09:49 조회10,6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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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 방역 및 소독으로 업무 마비
각 로펌들 비대면 의뢰인 상담 진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됨에 따라 법률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우선 이민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일정이 취소되어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모든 비자에 대해 전면 중단이 되었다. 단, 응급 목록인 경우(가령 투자자비자E2이면서 응급상항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고 있다”면서 “연방 이민국도 업무 중단을 더 연장해 내달 7일 재오픈 공지를 냈는데 적체로 인해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봐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겐 6개월 이상 등 기다림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로펌들이 진행하는 상담의 경우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처럼 우리도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포사이스 법원 민사는 내달 13일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으며 형사 재판도 미뤄지고 있다. 법원 직원들의 재택 근무로 인해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은 법원 구내 대청소 방역 등으로 인해 마비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포사이스 카운티 법원의 경우 제2 수정명령을 통해 지난 24일 오후4시50분부터 내달 13일까지 해외 여행자, 확진자에게 노출된 자, 98.6도 이상의 발열자 등은 법원 출입이 거부된다. 또한 귀넷 법원도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준수해야 할 지침을 하달했으며 현재 응급 케이스들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수색영장 발부, 보석심리, 임시보호명령(TPO), 보호감찰(Probation) 취소 여부 결정 재판, 판사 재량에 의해 필수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김재정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특정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경로했던 업체들도 연쇄 폐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틀랜타 조선일보 03/26/2020
http://atlantachosun.com/236627
각 로펌들 비대면 의뢰인 상담 진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됨에 따라 법률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우선 이민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일정이 취소되어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모든 비자에 대해 전면 중단이 되었다. 단, 응급 목록인 경우(가령 투자자비자E2이면서 응급상항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고 있다”면서 “연방 이민국도 업무 중단을 더 연장해 내달 7일 재오픈 공지를 냈는데 적체로 인해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봐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겐 6개월 이상 등 기다림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로펌들이 진행하는 상담의 경우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처럼 우리도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포사이스 법원 민사는 내달 13일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으며 형사 재판도 미뤄지고 있다. 법원 직원들의 재택 근무로 인해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은 법원 구내 대청소 방역 등으로 인해 마비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포사이스 카운티 법원의 경우 제2 수정명령을 통해 지난 24일 오후4시50분부터 내달 13일까지 해외 여행자, 확진자에게 노출된 자, 98.6도 이상의 발열자 등은 법원 출입이 거부된다. 또한 귀넷 법원도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준수해야 할 지침을 하달했으며 현재 응급 케이스들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수색영장 발부, 보석심리, 임시보호명령(TPO), 보호감찰(Probation) 취소 여부 결정 재판, 판사 재량에 의해 필수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김재정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특정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경로했던 업체들도 연쇄 폐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애틀랜타 조선일보 03/2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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